전주동부교회 부활동산은 앞서 가신 믿음의 선진들의 삶과 믿음과 헌신을 기념하는 곳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 우리 모두가 영광의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제 1조(목 적)
본 규정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전주동부교회 부활묘원의 합리적인 조성과 관리를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명 칭)
본 묘원은 전주동부교회 부활묘원이라 칭한다.
제 3조 (위 치)
본 묘원은 전라북도 완주군 구이면 덕천리 산 209, 210, 215번지 일원에 위치한다.
제 4조 (위원회)
본 묘원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상조위원회를 둔다.
제 5조 (조 직)
위원회의 조직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당회에서 임명한다.
2. 실무를 위한 실행위원은 당회원과 집사(권사) 중에서 약간명을 위원장의 추천으로 당회에서 임명한다.
3. 서기, 회계, 총무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 6조 (위원회의 임무)
상조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묘원관리기금 및 일반예산의 운영계획 수립 및 관리
2. 묘원의 확장 및 환경개선사업의 연구
3. 매장 청원의 심의 및 승인 관리
4. 매장작업 및 묘비 건립
5. 묘원사용료와 관리비의 책정 및 수입 지출 관리
6. 기금 및 예산의 결산과 보고
제 7조 (매장청원)
본 묘원에 매장을 원할 때에는 상주가 소정의 매장청원서(별지서식)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 8조 (매장자격)
본 묘원에 매장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원입교인 이상의 본 교회 교인 및 직계가족
2. 타 교회 교인의 경우 본 교회와 관계가 있는 자로서 위원회의 결의로 허락된 자
3. 타 지역에 매장된 본 교회 교인 및 직계자족이 이장을 청원하여 위원회의 결의로 허락된 자
4. 생존자의 매장지 예정청원은 일체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 9조 (매장허락)
본 묘원에 매장하고자 청원이 있을 때에 제8조의 자격유무를 확인한 후 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신속히 통보(별지서식)하여야 한다.
제10조 (장례규범)
제10조 (장례규범) 본 묘원에 매장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1. 장례절차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과 본 교회가 정한 규정에 따라야 한다.
2. 매장지의 위치는 본 교회가 지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며 자의적인 선택은 할 수 없다.
3. 매장문묘의 형식과 묘비 등은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본 교회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며 자의적인 선택은 할 수 없다.
4. 묘원 사용에 따른 사용료와 관리비는 본 교회가 책정한 금액을 매장 전일까지 본 교회에 전액 납입하여야 한다.
5. 본 묘원 내에 본 교회의 허락 없이 장식물이나 식수를 할 수 없다.
6. 추모행사도 전 1항의 규정에 준한다.
제11조 (매장작업)
본 묘원의 매장 성분과 묘비제작 건립 및 환경정비 등은 위원회가 담당하며 소정의 사용료와 관리비 이외에 상주가 따로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12조 (추모비장)
본 묘원 내에 추모비를 설치하고 다음과 같이 운영할 수 있다.
1. 추모비는 별지 도안과 같이 제작 설치한다.
2. 추모비장을 원할 때에는 상주가 소정의 청원서(별지서식)을 위원회에 제출하여 허락을 받아야 하며, 자격 및 절차 등은 매장의 규정에 준한다.
3. 위원장은 추모장례기록부(별지서식)를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3조 (비치장부)
위원회는 다음 각항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1. 묘적부
2. 매장청원 기록부
3. 매장관리비 출납부
4. 묘원배치도면
5. 추보비장 청원 기록부
6. 추모비장 기록부
7.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책.
제14조 (묘원관리)
본 묘원의 합리적인 현지관리를 위하여 당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묘원 관리인을 둘 수 있다.
제15조 (감 사)
상조위원장은 본 교회 감사규정에 따라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16조 (부 칙)
1. 이 규정은 당회에서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2. 이 규정은 198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